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1조 (기탁자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무형원장에게 알리고 수탁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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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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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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