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1조 (기탁자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무형원장에게 알리고 수탁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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