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6조 (수증 및 수탁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증 및 수탁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탁품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 및 수탁하지 아니한다.1.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2.무형원의 연구, 전시 등에 활용 가치가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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