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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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원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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