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 소장품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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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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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