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0조 (등록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무형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삭제하고,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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