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7조 (대여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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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 대여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대여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무형원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무형원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대여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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