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6조 (대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무형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으려는 소장품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으려는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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