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 (열람ㆍ복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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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ㆍ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3. 무형원의 열람ㆍ복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ㆍ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3. 무형원의 열람ㆍ복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ㆍ복제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복제 횟수, 소장품 수, 열람ㆍ복제 시간, 열람ㆍ복제 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열람ㆍ복제 횟수 및 소장품 수: 연 3회, 각 회당 5건 이하2. 열람ㆍ복제 시간: 1회 1시간 이하3. 열람ㆍ복제 인원: 1회 3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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