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5조 (대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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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형원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그 밖에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그 밖에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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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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