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9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기관이 해당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무형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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