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7조 (소장품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소장품 관리부서에는 자료출납과 자료관리를 담당할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무형원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