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17조 (소장품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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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원장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장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소장품 관리부서에는 자료출납과 자료관리를 담당할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무형원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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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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