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4조 (열람ㆍ복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의 열람ㆍ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형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변상책임제30조 · 준수사항제31조 · 정의제32조 · 열람ㆍ복제 허가제33조 · 열람ㆍ복제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열람ㆍ복제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열람ㆍ복제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