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21조 (수장고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쇠는 두 벌 비치하여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한 벌은 비상용으로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보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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