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장품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수증ㆍ수탁에 관한사항2.소장품 이관에 관한사항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4. 소장품보험액 평가5. 그 외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참여시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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