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장품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수증ㆍ수탁에 관한사항2.소장품 이관에 관한사항3. 소장품 손상처리에 관한 사항4. 소장품보험액 평가5. 그 외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참여시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