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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