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조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관(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은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SMIS를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정책관을 보좌하여 국제기준 이행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ICAO 포털, SMIS 및 OLF 등 시스템의 접속권한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소관 부서 내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공한 접수 담당자 및 국제기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각 담당부서장은 담당 국제기준 국내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조하여야 하고, ICAO 포털ㆍSMISㆍOLF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하기 위한 부서 내 담당자 또는 연락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또는 연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 또는 연락자는 국제업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국제기준 관련 기술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검토 및 이행 등에 대한 담당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에 따른다.
체약국 공한의 검토ㆍ처리ㆍ회신 등을 담당하는 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부속서 등의 소관별로 정해지며, 새로운 업무의 발생 등으로 담당부서(기관)의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관이 조정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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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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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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