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조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관(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은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SMIS를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정책관을 보좌하여 국제기준 이행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ICAO 포털, SMIS 및 OLF 등 시스템의 접속권한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소관 부서 내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공한 접수 담당자 및 국제기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각 담당부서장은 담당 국제기준 국내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조하여야 하고, ICAO 포털ㆍSMISㆍOLF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하기 위한 부서 내 담당자 또는 연락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또는 연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 또는 연락자는 국제업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국제기준 관련 기술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⑤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검토 및 이행 등에 대한 담당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에 따른다.
⑥체약국 공한의 검토ㆍ처리ㆍ회신 등을 담당하는 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부속서 등의 소관별로 정해지며, 새로운 업무의 발생 등으로 담당부서(기관)의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관이 조정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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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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