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2조 (국제업무 경력발전경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본부 및 각 지방항공청의 국제업무담당자들이 국제업무 수행을 통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국제업무담당자에 대한 경력발전경로의 예는 별표 9와 같다.
③항공정책실장은 국제업무담당자가 국제업무수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여 퇴직 후에도 항공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