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2조 (중요한 차이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SMIS ‘REVIEW RESULT’란에 입력할 때 ‘Significant Difference’를 선택하여야 한다.1. 설계당국ㆍ제조당국ㆍ등록당국ㆍ운영당국이 국제기준 최소 요구 수준 미만으로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거나,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2.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장, 항공교통업무 또는 항행시설ㆍ절차가 존재하거나,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3. 항공기 운영자가 국제기준 이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4. 국내여건 등을 이유로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5. 그 밖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통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