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3조 (교육훈련 국제협력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기관 및 항공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ICA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정책실장은 제1항의 국제항공 협력사업의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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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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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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