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3조 (교육훈련 국제협력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책실장은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기관 및 항공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ICA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항공정책실장은 제1항의 국제항공 협력사업의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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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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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