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0조 (국제회의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경우에는 주요 안건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국제회의 참석 여부를 ICAO 등 주관기구(기관, 국가)에 회신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고, SMIS에 그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정책관은 국제회의에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단의 단장은 대표단 중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등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다자간 회의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이상 고위급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 연관성이 가장 큰 담당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ICAO 총회(General Assembly)2. 아태지역 항공장관회의(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Aviation, APACMC)3. ICAO 고위급 항공안전회의(Hight Level Safety Conference)4. ICAO 이사회(Council)5. ICAO 글로벌이행지원심포지엄(Global Implementation Support Symposium, GISS)6. 각 지역 민간항공위원회(Civil Aviation Commission) 총회7.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DGCA Conference)8. 그 외 정책관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고위급 회의 등 국제행사
담당부서장은 ICAO 등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회의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이상 고위급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ICAO 세계항행회의(Air Navigation Conference, AN-Conf)2. 아태지역 항행계획이행그룹(Asia and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3. 아태지역 항공안전그룹(Regional Aviation Safety Group-Asia and Pacific, RASG-APAC)4. 아태지역 항공보안협력포럼(Regional Aviation Security Coordination Forum-Asia and Pacific, RASCF-APAC)5. 그 밖에 고위급이 참석하는 회의
제4항 또는 제5항의 회의에 복수의 정책관이 참석하는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관이 대표단의 단장이 된다.
국제회의 참석계획 심사, 보고,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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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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