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0조 (국제회의 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경우에는 주요 안건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국제회의 참석 여부를 ICAO 등 주관기구(기관, 국가)에 회신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고, SMIS에 그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정책관은 국제회의에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단의 단장은 대표단 중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등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다자간 회의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이상 고위급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 연관성이 가장 큰 담당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ICAO 총회(General Assembly)2. 아태지역 항공장관회의(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Aviation, APACMC)3. ICAO 고위급 항공안전회의(Hight Level Safety Conference)4. ICAO 이사회(Council)5. ICAO 글로벌이행지원심포지엄(Global Implementation Support Symposium, GISS)6. 각 지역 민간항공위원회(Civil Aviation Commission) 총회7.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DGCA Conference)8. 그 외 정책관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고위급 회의 등 국제행사
⑤담당부서장은 ICAO 등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회의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이상 고위급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ICAO 세계항행회의(Air Navigation Conference, AN-Conf)2. 아태지역 항행계획이행그룹(Asia and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3. 아태지역 항공안전그룹(Regional Aviation Safety Group-Asia and Pacific, RASG-APAC)4. 아태지역 항공보안협력포럼(Regional Aviation Security Coordination Forum-Asia and Pacific, RASCF-APAC)5. 그 밖에 고위급이 참석하는 회의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회의에 복수의 정책관이 참석하는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관이 대표단의 단장이 된다.
⑦국제회의 참석계획 심사, 보고,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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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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