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3조 (ICAO 패널위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책실장은 활동 중인 패널위원이 퇴직, 전보, 활동평가 결과 미흡 등의 사유로 패널회의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새로운 패널위원을 선정한 경우 변경된 패널위원의 이력서를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제공하고 패널위원 변경을 협의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사무국으로부터 패널위원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정책관 명의의 서한과 변경된 직원의 이력서를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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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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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