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6조 (패널위원 활동 평가 및 정보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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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매년 패널위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매년 패널위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워크숍ㆍ세미나ㆍ교육 등을 통해 패널활동 정보를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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