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6조 (체약국 공한 검토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부서장은 체약국 공한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여 ICAO에 회신 등 체약국 공한 처리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국 공한에 대한 조치 또는 회신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SMIS ‘ACTION TAKEN’란에 검토결과, 검토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 처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SMIS ‘‘Responsible Person & Action Plan’란에 관계기관에 정보 전파,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 체약국 공한 처리 계획을 입력하고, ICAO에 회신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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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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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