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6조 (체약국 공한 검토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부서장은 체약국 공한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여 ICAO에 회신 등 체약국 공한 처리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국 공한에 대한 조치 또는 회신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SMIS ‘ACTION TAKEN’란에 검토결과, 검토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 처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SMIS ‘‘Responsible Person & Action Plan’란에 관계기관에 정보 전파,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 체약국 공한 처리 계획을 입력하고, ICAO에 회신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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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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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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