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8조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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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체약국 공한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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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체약국 공한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국내법령등을 제ㆍ개정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항상 유효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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