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9조 (패널 논의 동향 파악ㆍ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항행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항공보안위원회 등 산하 패널에서 논의되는 정책, 기준 관련 사항 등을 적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담당부서장은 ICAO 포털 내 이사회, 위원회별 게시판에 등록된 안건,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이하 "ICAO 대표부"라 한다) 송신 전문 등을 통해 패널별 논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패널별 현안 관련 우리 입장 등을 ICAO 대표부와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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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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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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