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8조 (패널활동 장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ICAO 등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 해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후보자 추천 시 패널위원 및 자문위원의 패널활동 평가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항공정책실장은 근무성적평가 시 패널위원 및 자문위원의 패널활동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패널위원 및 자문위원이 부내 국제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통상담당관과 협의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소속 패널위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위가 전문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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