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1조 (ICAO 패널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세계항행계획(GANP: Global Air Navigation Plan), 세계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세계항공보안계획(GASeP: Global Aviation Security Plan) 등의 이행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및 국제기준 개발에 국제적으로 기여하고, 국내법령등에 반영이 필요한 국제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ICAO 이사회 산하 항행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항공보안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별표 7의 패널에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등을 패널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항공정책실장은 패널위원 선정 시 별표 8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절차를 통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제24조에 따른 패널위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직원의 영문이력서를 ICAO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제공하고 패널 참여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패널위원 수의 제한으로 인해 패널 참여가 곤란한 경우 ICAO 패널 참관인(Observer)으로 우선 참여하고, 패널위원의 결원 발생 시 패널위원으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사무국에서 패널 참여를 승인받은 경우, 항공정책실장 명의의 서한에 선정된 직원의 이력서를 동봉하여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패널 참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⑤제3항에 따른 ICAO 패널 참관인의 자격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전문인력 조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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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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