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5조 (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자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조에 따라 공한을 접수한 경우 공한 발행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SMIS ‘Responsible Person & Action Plan’란을 통해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의 소관 지정이 곤란하거나 여러 분야에 관련된 체약국 공한은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높은 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부서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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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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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