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1조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ICAO 등 국제기구 및 기타 항공 관련 기관 등의 파견 또는 고용휴직 직위 유지를 위해 자격, 경력, 어학능력 등을 갖춘 직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파견ㆍ고용휴직 후보자 추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파견ㆍ고용휴직 직위가 요구하는 ICAO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상의 직무수행요건2. 항공분야의 전체 경력에 추가하여 파견ㆍ고용휴직 직위에 요구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3. ICAO 주관 국제회의, 아태지역 다자회의, 국가 간 양자회의에 대표로 참여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영어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 경험과 영어의사소통능력4. ICAO 패널회의, 워킹그룹, 연구그룹(Study Group) 등 전문가 그룹 회의 참여 경험5. 파견ㆍ고용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파견ㆍ휴직 중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우리나라 정책개발에 반영 및 기여할 수 있는 근무기간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제1호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확보한 경우 직원과 공유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파견자 또는 고용휴직자가 국내 복귀 시, 파견 근무 성과, 파견기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최신 행정정보 및 주요 추진사항, 결과보고 내용의 활용방안, 후임자를 위한 조언 등이 전파되고 부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