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1조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책실장은 ICAO 등 국제기구 및 기타 항공 관련 기관 등의 파견 또는 고용휴직 직위 유지를 위해 자격, 경력, 어학능력 등을 갖춘 직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파견ㆍ고용휴직 후보자 추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파견ㆍ고용휴직 직위가 요구하는 ICAO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상의 직무수행요건2. 항공분야의 전체 경력에 추가하여 파견ㆍ고용휴직 직위에 요구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3. ICAO 주관 국제회의, 아태지역 다자회의, 국가 간 양자회의에 대표로 참여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영어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 경험과 영어의사소통능력4. ICAO 패널회의, 워킹그룹, 연구그룹(Study Group) 등 전문가 그룹 회의 참여 경험5. 파견ㆍ고용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파견ㆍ휴직 중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우리나라 정책개발에 반영 및 기여할 수 있는 근무기간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제1호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확보한 경우 직원과 공유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파견자 또는 고용휴직자가 국내 복귀 시, 파견 근무 성과, 파견기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최신 행정정보 및 주요 추진사항, 결과보고 내용의 활용방안, 후임자를 위한 조언 등이 전파되고 부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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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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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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