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부서 또는 기관 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2. 부서 또는 기관 간 공통 검토가 필요한 경우3.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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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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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