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2조 (패널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책실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응모한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관이 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항공정책실장이 해당 패널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항공정책실 각 부서장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3. 그 밖에 패널 업무분야와 관련된 항공교통본부 및 각 지방항공청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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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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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