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0조 (차이점 통보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제9조의 조치 내용을 제6조제3항에 따라 SMIS에 입력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ICAO EFOD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매 분기별 마지막 달의 25일과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차이점 통보 기한 중 빠른 일자까지 제1항에 따라 SMIS에 등록된 차이점 검토 결과를 ICAO EFOD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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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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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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