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0조 (차이점 통보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제9조의 조치 내용을 제6조제3항에 따라 SMIS에 입력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ICAO EFOD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매 분기별 마지막 달의 25일과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차이점 통보 기한 중 빠른 일자까지 제1항에 따라 SMIS에 등록된 차이점 검토 결과를 ICAO EFOD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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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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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