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9조 (제ㆍ개정 사항 이행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적절하게 ‘이행’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별표 6에 따라 SMIS ‘REVIEW RESULT’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법령 정보와 함께 ‘차이점 없음(No Difference)’으로 검토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미이행’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향후 국내법령등에 반영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 여건 등의 이유로 국내법령등에 반영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제ㆍ개정 사항과 관련된 모든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별표 6에 따라 SMIS ‘REVIEW RESULT’란에 차이점 발생 사유와 함께 ‘차이점 있음(Difference)’으로 검토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별표 6에 따라 SMIS ‘REVIEW RESULT’란에 차이점 발생 사유,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과 함께 ‘차이점 있음(Difference)’으로 검토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내법령등을 제ㆍ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