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9조 (SMIS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관은 SMIS 내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문서를 포함한 체약국 공한 처리의 종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체약국 공한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에 입력된 국제기준, 세부평가항목 관련 데이터의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데이터(세부평가항목 증빙자료 첨부파일 제외)를 다운받아 시스템 내 게시판에 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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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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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