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9조 (SMIS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관은 SMIS 내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문서를 포함한 체약국 공한 처리의 종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체약국 공한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에 입력된 국제기준, 세부평가항목 관련 데이터의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데이터(세부평가항목 증빙자료 첨부파일 제외)를 다운받아 시스템 내 게시판에 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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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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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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