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4조 (체약국 공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로부터 공한을 수령한(ICAO 포털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우, SMIS ‘New State Letter’란에 체약국 공한 기본 정보, 공한 사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로부터 공한을 수령한(ICAO 포털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우, SMIS ‘New State Letter’란에 체약국 공한 기본 정보, 공한 사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