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4조 (체약국 공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로부터 공한을 수령한(ICAO 포털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우, SMIS ‘New State Letter’란에 체약국 공한 기본 정보, 공한 사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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