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5조 (패널활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CAO 항행위원회로부터 패널 참여 승인문서와 패널활동에 대한 지침을 받은 패널위원과 자문위원은 ICAO 포털에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패널 전용 웹사이트에 가입한 후 패널활동을 시작한다.
패널위원은 패널 의장으로부터 회의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 패널 전용 웹사이트에서 패널회의 세부 일정과 논의 안건을 확인하고 자문위원과 같이 패널회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위원은 회의자료 검토 시 산업계 및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패널회의 참석 전 회의 안건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관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패널위원은 패널회의 참석 후 정책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책실에 결과를 보고ㆍ전파함과 동시에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한 후「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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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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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