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5조 (패널활동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ICAO 항행위원회로부터 패널 참여 승인문서와 패널활동에 대한 지침을 받은 패널위원과 자문위원은 ICAO 포털에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패널 전용 웹사이트에 가입한 후 패널활동을 시작한다.
②패널위원은 패널 의장으로부터 회의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 패널 전용 웹사이트에서 패널회의 세부 일정과 논의 안건을 확인하고 자문위원과 같이 패널회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위원은 회의자료 검토 시 산업계 및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패널위원은 패널회의 참석 전 회의 안건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관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패널위원은 패널회의 참석 후 정책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책실에 결과를 보고ㆍ전파함과 동시에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한 후「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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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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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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