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0조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 직위 신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아래의 국제기구 등 기관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이 가능한 직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 및 경력 등의 요건을 협의하여야 한다.1. ICAO 본부 사무국 및 아태지역사무소2. ICAO대표부3.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4.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5. 그 밖에 항공 관련 국제기구 또는 기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서 협의된 직위의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필요성을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인사혁신처 및 외교부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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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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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