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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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별 효율적인 업무배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다른 경우 최대 3개까지 복수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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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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