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1조 (운영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및 해외지원센터는 그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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