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원산지관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가 회원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산지관리가 우수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인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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