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7조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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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지원 등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른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발, 보급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하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지원 등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른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발, 보급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하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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