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7조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진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외에 민간과 합동으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규모 및 여건, 해외진출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경제권역별로 해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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