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7조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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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진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외에 민간과 합동으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규모 및 여건, 해외진출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경제권역별로 해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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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진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외에 민간과 합동으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규모 및 여건, 해외진출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경제권역별로 해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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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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