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ㆍ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3. 통상협정 활용,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4.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지원5.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6.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 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7.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8. 지역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9.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운영 지원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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