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 (컨설팅 지원사업 비용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이내에서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이내에서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분담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예산 규모, 전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실적 및 현황, 사업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