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 (컨설팅 지원사업 비용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이내에서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분담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예산 규모, 전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실적 및 현황, 사업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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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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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