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 (컨설팅 지원사업 비용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이내에서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분담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예산 규모, 전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실적 및 현황, 사업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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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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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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