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4조 (경과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이하 ‘수임 또는 수탁 기관’이라 한다) 및 수임 또는 수탁 기관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이 지침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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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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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