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4조 (경과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이하 ‘수임 또는 수탁 기관’이라 한다) 및 수임 또는 수탁 기관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이 지침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