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 기업 현황, 컨설팅 지원 내용, 컨설팅 성과 등이 포함된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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