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 (사업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반을 총괄, 조정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하려는 지원사업의 취지, 성격,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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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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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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