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성과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가, 수요자를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조, 제24조, 제27조의 센터를 성과평가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차등 배분 및 우수직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받은 지원센터를 지정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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