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성과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가, 수요자를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조, 제24조, 제27조의 센터를 성과평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차등 배분 및 우수직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받은 지원센터를 지정해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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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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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