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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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는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2. FTA 1380 콜센터 운영 및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3.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4.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5. 중국과 체결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차이나데스크 운영6. 산업통상자원부(평가위원회)를 보좌하여,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에 대한 정기적 실적점검 등 평가보조 및 지원7.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교류 등 지원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는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2. FTA 1380 콜센터 운영 및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3.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4.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5. 중국과 체결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차이나데스크 운영6. 산업통상자원부(평가위원회)를 보좌하여,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에 대한 정기적 실적점검 등 평가보조 및 지원7.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교류 등 지원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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