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통상협정 활용 우수사례 홍보 등 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우수 사례 홍보, 정책 설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협정 활용 우수사례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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