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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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FTA 활용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FTA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4조제5호에 따른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FTA 활용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FTA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4조제5호에 따른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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